선불유심을 하나 더 만들려는데 몇 개까지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오셨을 거예요. 앤텔레콤 이용약관 제8조 제1항 제7호가 기준선입니다. ‘개인 명의로 KT망, LGU+망 각각 3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거나 선, 후불 통합 180일이내 3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망별로도 3회선, 최근 180일 기준으로도 3회선이 걸려 있는 구조예요. 이 글은 선불유심 회선 개수 제한을 명의 유형별로, 그리고 같은 단말기를 쓸 때의 제한까지 갈라 정리합니다.

약관에는 정확히 뭐라고 적혀 있나요?
숫자만 옮기면 오해가 생기기 쉬운 조항이라, 원문 그대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개인 명의로 KT망, LGU+망 각각 3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거나 선, 후불 통합 180일이내 3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단, 회사에서 지정한 지점(본사영업소)에서 대면 가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개통 가능)’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 조항은 ‘승낙을 하지 아니한다’는 거부 사유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즉 ‘4회선째부터 자동으로 차단된다’기보다, 회사가 승낙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 규정돼 있어요. 둘째, 기간 기준(180일)과 망 기준(각각 3회선)이 따로 있습니다. 셋째,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회사가 지정한 지점에서 대면 가입 등에 해당하면 추가 개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 ‘KT 3개 + LG 3개 = 총 6개’라는 합산 계산 — 약관은 망별 초과와 180일 통합 초과를 각각 거부 사유로 두고 있어서, 단순 합산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추론입니다.
· ‘번호이동은 회선 수에서 빠진다’는 설명 — 약관 문구에 그런 예외가 없습니다. 본인 상황에서 몇 회선으로 계산되는지는 고객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인이나 외국인은 기준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명의 유형에 따라 약관이 따로 정한 숫자가 있어요.
| 명의 유형 | 약관이 정한 기준 | 근거 |
|---|---|---|
| 개인 | KT망·LGU+망 각각 3회선 초과 또는 선·후불 통합 180일 이내 3회선 초과 시 승낙 거부 | 제8조 ① 7 |
| 법인 | KT망·LGU+망 각각 4회선 초과 시 승낙 거부 | 제8조 ① 8 |
| 신설법인 | 법인 설립 후 6개월 이내 신설법인은 1회선만 개통 가능 | 제8조 ① 8 |
| 외국인(여권·외국인등록증) | 선·후불 합산 180일 이내 1회선 개통 가능(2회선 이상 제한) | 제8조 ① 9 · 별표 구비서류 |
표가 잘리면 옆으로 밀어서 보세요.
외국인 기준은 특히 좁습니다. 별표의 개인개통 구비서류 표에도 ‘외국인 여권 선불 개통 180일내 1회선 개통 가능 (2회선 이상 제한)’이라고 같은 내용이 반복돼 있어요. 다만 약관 제8조 제1항 제10호에는 예외 대상도 있는데, 외교·공무·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과 외교·산업·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가족, 기타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명의 개통 전반은 외국인 선불유심 개통 조건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법인 명의는 회선 수 이전에 개통 경로 자체가 다릅니다. 법인은 온라인 셀프개통 대상에서 빠져 있어 센터 접수로 진행하셔야 해요. 자세한 흐름은 법인 명의 선불유심 개통 글을 보시면 됩니다.

같은 폰에 다른 사람 명의 회선이 있으면요?
이건 회선 ‘개수’와는 다른 축의 제한인데, 실제로 막히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약관은 같은 단말기 안에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있는 상태를 세 군데에서 각각 제한하고 있어요.
| 하려는 것 | 약관 문구 | 근거 |
|---|---|---|
| 신규 개통 | 동일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승낙 거부) | 제8조 ① 15 |
| 번호이동 | 동일 단말 내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 제30조 ② 3 |
| 명의변경 | 대상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제한 사유) | 제18조 ④ 5 |
표가 잘리면 옆으로 밀어서 보세요.
게다가 명의변경 조항에는 단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명의변경으로 인해 단말 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말 내 명의가 일치할 때까지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듀얼심 단말에 가족 명의 회선과 내 명의 회선을 섞어 꽂는 구성은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선불유심 자체는 단말기 구매 없이 유심칩만 사서 쓰는 요금제입니다. 자주하는 질문에도 ‘단말기 구매 없이 유심칩만 구매하여, 기존 사용하시던 단말기 또는 소지한 사용 가능 단말기에 장착하여 이용하는 유심 전용 요금제’라고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세컨폰·업무용 번호로 쓰기 좋은 대신, 회선을 늘릴수록 위 제한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내 명의로 몇 개가 열려 있는지 어떻게 보나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의 가입사실현황조회입니다. 통신 3사와 알뜰폰까지 포함해 내 명의로 개통된 회선 목록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오래된 회선이 살아 있는 경우도 많아서, 유심을 사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회 순서는 엠세이퍼 가입사실현황조회 방법에 화면 순서대로 정리돼 있습니다.
가입 자체를 막아두는 서비스를 걸어 둔 상태라면 회선 수와 무관하게 개통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예전에 신청해 두고 잊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해제 방법은 가입제한 서비스 해제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본문의 내용은 2026년 8월 6일 앤텔레콤 공식 페이지(셀프개통 안내·자주하는 질문·이용약관·요금충전 페이지)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정책과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