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배우자 대신 선불유심을 열어드리려고 찾아오셨을 거예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불유심은 본인 명의 개통이 원칙이고, 온라인 셀프개통은 다른 사람이 대신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앤텔레콤 이용약관 제8조는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를 승낙하지 않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요. 다만 길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닙니다. 대리인이 앤텔레콤 센터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접수하는 경로가 열려 있고, 이때 필요한 서류가 명의자 신분증 ·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4종입니다. 이 글은 선불유심 대리 개통이 어디까지 되고 어디서부터 안 되는지를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선불유심은 왜 본인 명의가 원칙인가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통신 회선은 명의자가 곧 책임자이기 때문이에요. 앤텔레콤 이용약관 제8조 제1항 제1호는 회사가 승낙하지 않는 이용신청의 첫 번째로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름을 빌려 여는 것 자체가 계약 성립 단계에서 걸러지는 구조예요.
확인 절차도 따로 걸려 있습니다. 약관 제15조 제8항은 회사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해 고객(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대리인이 왔다고 해서 확인이 느슨해지는 게 아니라, 명의자와 대리인 양쪽을 다 본다는 뜻입니다.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약관 제6조 제2항은 이용신청을 대리인이 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 본인에게 가입 의사 또는 이용신청 위임 여부를 전화(방문확인 등)로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어요. 서류를 다 갖춰 갔더라도 명의자 본인이 전화를 받아 ‘맞다’고 확인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르신 회선을 대신 열어드릴 때 이 부분에서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명의자가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먼저 챙겨 두세요.
온라인 셀프개통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셀프개통은 구조 자체가 ‘지금 화면 앞에 있는 사람이 명의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앤텔레콤 셀프개통 안내 페이지의 3단계 안내를 보면 필요한 것이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과 본인인증 정보(간편인증)로 되어 있습니다. 약관 별표의 비대면 개통 항목에도 온라인 인증 수단으로 국민은행·신한은행·PASS·토스·카카오·네이버 인증서가 열거돼 있어요.
이 인증서들은 전부 명의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앱에 묶여 있는 수단입니다. 가족이 대신 눌러 준다는 건 결국 남의 인증서를 대신 사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허용된 절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도 그런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 누가 개통하나 | 가능한 경로 | 필요한 것 |
|---|---|---|
| 명의자 본인 | 온라인 셀프개통 | 신분증 + 간편인증(본인 명의) |
| 명의자 본인 | 앤텔레콤 센터 방문 | 본인 신분증 |
| 대리인 | 앤텔레콤 센터 방문만 | 명의자 신분증 · 위임장(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 대리인 | 온라인 셀프개통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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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셀프개통이 가장 빠릅니다. 화면 어디에서 막히는지 미리 알아두고 싶다면 셀프개통 본인인증 실패 총정리를, 그리고 애초에 셀프개통 대상이 맞는지부터 확인하려면 셀프개통 불가 대상 5가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센터에 갈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약관 별표 [개인개통 시 구비서류]에 본인 내방과 대리인 내방이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차이가 꽤 크니 표로 비교해서 보세요.
| 구분 | 필요한 서류 | 메모 |
|---|---|---|
| 본인 내방 시 | 본인 신분증 | 공공기관 종사자는 공공기관 신분증 + 재직증명서 |
| 대리인 내방 시 | ① 명의자 신분증 ② 위임장(인감날인) ③ 인감증명서 ④ 대리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에는 회선개통 목적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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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이 인감증명서입니다. 단순히 인감증명서 한 장을 떼어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약관 문구가 ‘인감증명서(회선개통목적 명시)’로 되어 있어요. 위임장도 그냥 서명이 아니라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어야 합니다. 이 둘은 세트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 회선을 보호자가 열어주는 경우는 조건이 또 다릅니다. 앤텔레콤 자주하는 질문은 ‘가까운 앤텔레콤 센터로 보호자분께서 직접 구비서류 지참하시어 서류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고 안내하면서, 법정대리인이 아닌 대리인이 갈 때는 법정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가족관계확인서(발급받은 지 3개월 이내), 미성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어요. 미성년자 개통 전반은 미성년자 선불유심 개통 방법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가족이면 그냥 대신 열어도 되지 않나요?
이 질문이 가장 많은데, 답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안 된다’입니다. 앤텔레콤 공지의 불법 행위 예방 안내는 명의도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습득하거나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가족, 친구 등 주변인들이 명의자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 가족이 명시적으로 예시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개통 이후의 사용에도 제한이 붙습니다. 같은 공지에는 ‘개통한 휴대폰은 본인이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이 사용 시 관련 법률 위반으로 개통을 거부하거나 사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전기통신사업법 조항과 함께 적혀 있어요. 즉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상태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방식 | 공식 문서상 위치 | 따라오는 결과 |
|---|---|---|
| 명의자 동의 없이 가족·지인 명의로 개통 | 공지 ‘명의도용’ 정의에 가족·친구 포함 | 개통 거부 · 사용 제한 |
| 개통은 본인 명의, 실제 사용은 타인 | ‘개통한 휴대폰은 본인이 사용하여야 하며…’ | 개통 거부 · 사용 제한 |
| 서류를 만들어 제출 | 사기죄 · 사문서위조죄 안내 |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문서위조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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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말하면 명의자 본인이 알고 동의했고, 서류로 위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정상적인 대리 접수가 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그 ‘동의’를 문서로 남기기 위해서예요. 번거로워 보여도 결국 명의자를 보호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대리 개통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센터에 가기 전에 세 가지만 정리하고 출발하시면 헛걸음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의는 앤텔레콤 고객센터로도 됩니다. 앤텔레콤 회선에서는 114(무료), 다른 통신사 전화에서는 1899-7700(유료)이고 운영시간은 평일 09:30~18:00, 토·일·공휴일 휴무입니다. 주말에는 상담이 되지 않으니 평일에 거셔야 해요. 센터 위치와 연락처는 앤텔레콤 센터 안내 페이지에서 지역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본문의 내용은 2026년 8월 6일 앤텔레콤 공식 페이지(셀프개통 안내·자주하는 질문·이용약관·센터 안내 페이지)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정책과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