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폰을 열어주려고 알아보다가 ‘차단 앱을 깔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오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앤텔레콤 공지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32조의 7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관련 법률에 따라 청소년 가입고객은 이용하시는 휴대폰에 유해정보 차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앞 단계예요. 이용약관 제41조 제5항은 차단수단 설치 동의를 거부하면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의를 안 하면 개통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청소년 유해차단 앱이 어디에 걸리고, 망별로 어떤 앱을 깔아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유해차단 앱은 꼭 설치해야 하나요?
네, 의무입니다. 근거가 두 군데에 있어요. 먼저 앤텔레콤 공지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을 근거로 들며 ‘청소년 가입고객은 이용하시는 휴대폰에 유해정보 차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그리고 이용약관 제41조 제5항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 ‘회사는 제8조 ①항 14호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 설치(네트워크 차단, 엑스키퍼, 자녀폰 지킴이 등) 동의에 거부한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설치를 안 했다고 나중에 회선을 끊는 구조가 아니라, 동의를 안 하면 애초에 개통이 안 되는 구조예요. 개통 신청서의 동의 항목에서 이미 갈리는 겁니다. 참고로 설치를 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수위는 앤텔레콤 공식 문서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안 깔면 회선이 끊긴다’는 식으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보호자 동의는 어디까지 필요한가요?
청소년 회선은 동의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용약관 제41조 제1항은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합니다.
연령 기준에서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짚어드릴게요. 공지사항은 ‘만 19세 이하 청소년 고객(또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고 쓰고 있고, 약관 제41조는 ‘만 18세 이하’로 적혀 있습니다. 두 문서의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계선 나이(만 18~19세)라면 개통 전에 고객센터에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두세요.
| 문서 | 표현 | 맥락 |
|---|---|---|
| 앤텔레콤 공지사항 | 만 19세 이하 청소년 고객 | 유해정보 차단 앱 설치 안내 대상 |
| 이용약관 제41조 ① |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이용자 |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대상 |
| 이용약관 제41조 ② | 5세 미만(만 4세 미만) 영·유아 | 명의 신청 시 승낙하지 아니함(회사가 정한 특정상품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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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은 계약 형식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제41조 제3·4항은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관련 이용약관의 주요 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성인물 컨텐츠 차단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계약서에 명기 합니다’라고 규정합니다. 미성년자 회선 개통에 필요한 서류 전반은 미성년자 선불유심 개통 방법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우리 아이 폰에는 어떤 앱을 깔아야 하나요?
쓰는 망에 따라 앱 이름이 다릅니다. 앤텔레콤 공지사항의 설치 방법 안내가 K망과 L망을 나눠 적고 있어요. K망은 ‘구글플레이(아이폰 앱 스토어) 실행 후 「엑스키퍼 가드」 또는 「사이버 안심존」 설치’, L망은 ‘구글플레이(아이폰 앱 스토어) 실행 후 「자녀폰 지킴이」 또는 「사이버 안심존」 설치’입니다.
| 구분 | 설치할 앱 | 공통 |
|---|---|---|
| 앤텔레콤 KT망(K망) | 엑스키퍼 가드 | 또는 사이버 안심존 |
| 앤텔레콤 LG망(L망) | 자녀폰 지킴이 | 또는 사이버 안심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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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보시듯 사이버 안심존은 양쪽 공통이고, 나머지 하나가 망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개통 전에 내가 어느 망으로 가입하는지부터 알고 있어야 헤매지 않아요. 망 선택 기준이 헷갈리시면 K망·L망 어디로 개통할지 고르는 법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앱별 요금이나 기능 차이는 이 글에서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앤텔레콤 공식 문서에는 앱 이름만 적혀 있고 가격·기능 비교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각 앱의 상세 기능은 앱 마켓의 설명이나 해당 서비스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보호자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차단 앱 말고도 통신사 차원에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용약관 제42조 제4항은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필요한 가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라며 네 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 보호자가 신청 가능한 서비스 | 내용 | 메모 |
|---|---|---|
| ①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 무선 데이터 접속 차단 | K망 부가서비스 안내에 ‘무선인터넷차단 / 무료’로 등록 |
| ②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 소액결제 자체를 막는 서비스 | 결제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
| ③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통보서비스 | 사용 요금 안내 | 보호자가 당사 가입자일 경우에 한함 |
| ④ 수신자 부담서비스 차단서비스 | 수신자부담 통화 차단 | 요금이 부모에게 청구되는 통화를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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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③번은 조건이 붙는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약관 문구가 ‘보호자가 당사 가입자일 경우에 한함’이라, 부모님이 다른 통신사를 쓰시면 이 서비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선인터넷 차단은 부가서비스 안내 페이지에도 올라 있습니다. K망은 K망 부가서비스 안내에 ‘무선인터넷차단 / 무료 / 무선인터넷 접속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서비스’로, L망은 L망 부가서비스 안내에 ‘네트워크차단 / 과도한 데이터 사용을 막는 무선 인터넷 차단’으로 등록돼 있는데, L망 쪽에는 ‘표준·기본요금제만 신청 가능’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신청 방법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은 ‘앤텔레콤 고객센터로 상담 및 부가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소액결제를 어디까지 막을 수 있는지는 선불폰 소액결제 정리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약관 제42조 제2항과 제3항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청소년 명의로 가입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명의로 열어주는 것보다 자녀 본인 명의로 여는 쪽이 보호 장치가 더 붙는다는 뜻이에요.
동의 없이 개통된 청소년 회선은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약관이 이용자 쪽에 강한 권리를 줍니다. 제43조 제1항은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해당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1. 청소년 가입 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2. 청소년이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자녀가 부모 몰래 부모 명의로 개통한 경우가 2번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이런 계약은 해지 요구에 회사가 반드시 응해야 하고, 미납요금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문의는 앤텔레콤 회선에서 114(무료), 다른 통신사 전화에서 1899-7700(유료)이고 운영시간은 평일 09:30~18:00입니다. 자주 묻는 항목은 앤텔레콤 자주하는 질문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본문의 내용은 2026년 8월 9일 앤텔레콤 공식 페이지(셀프개통 안내·자주하는 질문·이용약관·공지사항)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정책과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